폐쇄경제체제,개방경제체제,개방경제,폐쇄경제,국제무역과FTA,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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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쇄경제 체제와 개방경제체제

1-1 폐쇄경제의 정의
폐쇄 경제란 정치적·국가적인 영역으로 제한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관세장벽이나 환거래·자본거래에 대한 제한을 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제체제로 봉쇄체제 또는 폐쇄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외국과의 거래가 자유로운 개방경제체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장원을 경제단위로 하던 자급자족적인 봉건제도의 경제체제를 말하기도 한다. 개방경제체제는 경제적 약소국이 경제적 강대국의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 경제체제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그러나 무역이 다각적으로 자유롭게 행해지면 개방경제체제로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특성을 지닌다.

1-2 개방경제의 정의
개방 경제란 어떤 국민경제가 국제적인 경제관계에 들어선 체제를 말한다. 대외관계를 맺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상태의 경제체제를 말하는 봉쇄경제체제(封鎖經濟體制, closed economic system)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국제간 무역거래를 하게 되므로 국제경제학을 발생시켰으나, 경제적 약소국이 경제적 강대국의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에 비하여 봉쇄경제체제는 자국 내에서만 거래를 하는 경제체제이다. 경제적인 식민지가 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나 봉쇄경제체제에서 무역이 다각적으로 자유롭게 행해지면 자연스럽게 이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되어가는 특성을 지닌다.

[출처] 개방경제체제 [開放經濟體制, open economic system ] | 네이버 백과사전

1-3 폐쇄경제하에서의 저축과 투자
패쇄경제하에서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Y)에 대한 지출은 가계에 의한 지출인 소비(C)와 민간의 시설투자, 건설투자, 재고투자의 합인 국내민간투자(I) 및 정부지출(G)로 나누어진다.

Y ≡ C + I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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