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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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근골격계 질환이란
Musculoskeletal Disorders: MSDs
특정한 신체부위를 집중, 반복적으로 사용
관절부위를 부자연스럽게 굽혀 사용
장시간 작업으로 피로의 누적

누적외상성질환(Cumulative Trauma Disorders: CTDs)
요통(Low Back Pain: LBP)

근육, 신경, 건, 인대, 관절, 연골등 근골격계의 만성적 건강장해
두통
눈의 피로
목과 어깨의 근육통
요통(상부, 하부)
상완부 혈액순환장애
상지 통증
(전완, 손, 손가락)
무릎, 발목 통증
근골격계 질환이란
-교대근무자에서 증상발생이 증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수록 증상발생이 감소
-노동강도가 강하다고 평가한 경우 증상발생이 증가
-스트레스가 높은 고 긴장군에서 증상발생이 증가
-유해작업요인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많을 수록 증상발
생이 증가(2.7배-10.7배)
근골격계 증상 발생과 관련된 요인 분석
(대전지역 제조업 사업장 조사결과)
초기
급성기
만성기
근골격계 직업병의 진행과 결과




반복적인
단순통증
만성적인
기능손실
가역적인
기능장애
통증에 의한 육체적 고통
가정 및 사회생활 장해
고용 불안 및 해고 위험
경제적 피해 및 부담
생존권
위기
산업보건에관한규칙 제9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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