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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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기본 원리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의 운영체계는 국가마다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사보험이 아닌 공보험이다.
사회보험은 보험운영에
사회보험의 운영체계는 국가마다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즉,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일제조에 의하여 운영하면서 운영주체도 단일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지역, 직종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특별제도를 두고 운영함으로써 그 운영주체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국가도 많다는 뜻이다.
그리고 보험자를 국가로 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법인에게 운영하도록 하느냐에 관해서도 그 형태가 다양하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법인에서 운영책임을 맡아 행하고 산재보험은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
피보험 자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자를 의미한다.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따라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피보험자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국가나 그 위임을 받은 보험자가 법률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이 특색이다.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단기보험은 부과방식을 응용하여 보험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보험의 운영 형태가 다양하더라도 사회보험제도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대상자의 소득보장 수준은 최저생활보장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기여와 급여에 있어서 고소득자는 높은 비율의 급여가 행해져 결과적으로 사회계층끼리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공공부 조법에서 규정한 소득보장 수준은 그 상한이 공공부조 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근로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획득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수준의 최저한까지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회통념상의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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