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법
무역클레임의 해결 방법
당사자 간 직접 교섭에 의한 해결
조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이행한 판정, 즉 중재 판정(AWARD라고도 함)에 복종함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의 근거로써 중재계약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는 중재조항(arbitrationclause)과 중재합의(submission)가 있다.
클레임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법
당사자 간 직접 교섭에 의한 해결
당사자 간 화해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방법은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
알선이란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될 수 없을 때 당사자 중의 어느 일방이 제3자(상사중재원)에게 의뢰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조언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조정인(conciliator)을 선정하여,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할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해결방법이다.
조정안이 합의되면 이는 화해에 의한 판정방식으로 처리, 중재 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30일 내에 합의 도달에 실패하면 조정절차는 폐기되며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된다(우리나라 상사중재규칙 제17조).
조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이행한 판정, 즉 중재 판정(AWARD라고도 함)에 복종함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가 조정과 다른 점은 조정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 판정을 거부하지 못하며 동시에 강제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의 근거로써 중재계약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는 중재조항(arbitrationclause)과 중재합의(submission)가 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