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클레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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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클레임의 제기와 해결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공정한 제3자가 클레임에 개입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조언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해도 가능하지만 중재는 반드시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중재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또한 중재는 당사자들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들이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중재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선 먼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중재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 안하며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사중재규칙에 의한다.
중재신청 : 클레임을 제기하는 당사자(신청인)는 중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사무국)에 중재를 신청한다.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의 대부분은 주로 상품의 품질, 선적 지연, 선적 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제기하는 경우이며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대금결제와 관계되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
수입업자가 제기하는 클레임은 대부분 상품의 하자에 관한 것이다.
상품의 수량에 관해서는 주로 수량 부족으로 클레임이 제기되며 상품의 포장과 관련된 것으로는 포장불량, 부적합 포장, 포장결함 등이 클레임의 주요 원인이 된다.
선적에 관한 클레임
계절적 상품이나 수입지에서의 시판이 촉박할 경우 선적지연은 중요한 클레임 제기의 원인이 된다.
수출업자가 제기하는 클레임의 대부분은 지급 지연, 대금 미회수와 같은 결제에 관한 클레임이다.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먼저 누구에게 제기해야 하는가를 확정해야 한다.만약 상대방을 잘못 선정하면 클레임을 제기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클레임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클레임 사유가 확정되면 클레임 제기의 사표시, 클레임의 주요 내용 등을 요약한 클레임 통지서를 전신으로 보낸 후 곧 이어 클레임 제기 서장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클레임 진술서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클레임의 원인, 클레임의 해결방법 등을 명시한다.
조정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정하여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들이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민간인에 의한 자주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다.
소송은 당사자의 일방이 국가기관인 법원에 제소하여 이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상산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아닌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최종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해도 가능하지만 중재는 반드시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중재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성립되는데 중재합의는 법정 소송을 배제하고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당사자 간에 중재를 합의하는 중재계약을 말한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합의 계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내외 매매계약서상에 삽입하도록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standardarbitrationclause)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재 절차는 중재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사중재규칙에 의한다.
중재신청 : 클레임을 제기하는 당사자(신청인)는 중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사무국)에 중재를 신청한다.
답변서 제출 및 반대 신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신청서를 검토한 후 중재신청 접수통지의 수령일(기준일)로부터 국제중재의 경우 30일(국내 중재의 경우 15일) 이내에 사무국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답변할 수 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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