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행정학적 행정개념 하에서 사회복지행정을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 과정에 관련된 기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은 사회복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와 사회복지행정의 관리면과 기능면의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행정주체에 따라 개념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는 협의 의 사회복지행정과 광의의 사회복지행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협의 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 개념이 정의된다.
사회복지행정의 관리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어느 부문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사회복지를 인지하는 시각의 차이, 즉 협의로 보느냐 또는 광의로 보느냐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개념에 대한 이론적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자들의 개념을 정리하여 보면 사회복지 행정이란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협력적인 활동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은 사회복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와 사회복지행정의 관리면과 기능면의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행정주체에 따라 개념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전자의 경우 사회복지행정을 하나의 실천방법으로 보는 것으로서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상호의존적인 과업, 기능 및 관련 활동 등의 체계적 개입과정을 말한다.
사회복지행정관리설은 사회복지행정을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처리, 특히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실제적 과정 및 활동으로써 사회생활 관계에서 나타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술로 보는 반면, 사회복지행정기능설은 사회복지행정을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사무의 한 기능으로 보는 견해이다.
민간복지기관을 주체로 보는 경우에는 그 대상을 클라이언트에게 한정시키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기술을 중요시하게 되며, 따라서 이때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기관과 인적자원들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기획, 실천, 평가하도록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의 한 방법이라고 보게 된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행정은 민간 중심의 기관이나 시설행정의 범주에 한정하여 사회복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을 적용하여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방법으로는 협의의 개념으로, 그 범주를 넘어서 공공행정, 즉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행정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복지의 영역에서 공공사무의 기능을 포괄할 때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 /이준우저, 파란 마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