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공공부문의 재원으로는 일반 조세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조세비용이 있다.
일반 조세는 정부가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 않고 걷어들이는 조세로 이중 일부를 사회복지 부문에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 조세를 제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공공부문 재원 중 하나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표] 사회보험료와 조세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공공부문의 재원으로는 일반 조세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조세비용이 있다.
국세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회보장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한다.
다만 국가의 재원은 세금뿐만 아니라 국공채, 차관, 관세, 벌금 등으로 구성되며 소득세 J소비세, 재산세, 법인세 등은 그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거두어서 전반적인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사용한다.
일반 조세에는 누진적으로 걷는 세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일반 조세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정책들이 더 소득재분배적인 급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사회보험료의 명칭도 사회보장성 조세 혹은 pay-rolltax라고 하여 세금이라고 분류하는 경향이 강하며, 또한 조세부담률에 포함시켜 조세 수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 사회보험료는 역진적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데 이유는 모든 근로소득에 동률로 부과하고 있고, 자산소득(이자, 임대료, 주식배당금 등)에는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사회보험료에는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액이 있어서 고소득층이 유리하며 개인소득세는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를 통하여 저소득층,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지만 사회보장성 조세는 모든 근로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다.
그러나 많은 수의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러한 복지성 조세감면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대상 지출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유리하다.
따라서 누진적인 개인소득세 구조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감면의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유리하다.
사용자 부담(userfee)이라 함은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그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에 대하여 본인이 일부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서비스의 이용자가 저소득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소비자로서 자기 존중감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자 부담이 필요하다.
가족, 친척, 이웃 등의 비공식 부문에 의한 사회복지는 어느 나라에서나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가 확대되기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오늘날 서구의 복지국가 등 국가복지가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그 중요성이 크게 줄었다.
한국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 /이준우저, 파란 마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