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아닌 이러한 계획적인 변화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
신청자, 사회복지사 및 기관 내의 서비스의 계획과 계약을 협의하고 설정하기 위하여
사정과정은 초기 과정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원조관계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되며,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과 욕구 또는 문제 사정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Galaw, 1976)과정이라고도 한다.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문제의 사정과 계획에 기초가 될 필요한 자료 즉,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계획은 언제나 사회복지사가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기능에 속한 것이라야 한다
계획과정은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공동협의에 의하여 다루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목적을 구체화시키고 문제로부터 목적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계획된 중재방법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서비스 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중재 방법을 이행함으로써 끝나게 된다.
그리고 의뢰는 사회복지사가 어떤 문제를 그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확인될 때 수행하게 하는 과정이다.
V.종 결 과정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아닌 이러한 계획적인 변화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통합적 접근을 위한 중재방법은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의도적인 변화 과정 또는 단계와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Goldstein(1973), Pincus &Minahan(1973), Whittaker(1974), Siporin(1975), Compton&Galaway(1979) 및 Brammer(1979), Zast row(1992), Sheafor, Horejs i&H orejs i(1997) 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 분류와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초기 과정, 사정과정, 계획과정, 변화 과정 및 종결과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원조과정의 초기로서 원조 신청자가 클라이언트로 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초기 과정이라고 한다.
초기 과정은 원조서비스에 대한 사정, 신청자의 욕구 평가,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의 결정, 서비스를 위한 적격성(eligibility)의 결정 또는 타 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예비적 활동과 목적에 관한 중요한 장면으로 이루어지며 (Schrez, 1952) 기본적 목적은 원조신청자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맡을 때까지 돕는 데 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는 신청자의 동기를 극대화하고 클라이언트 역할 수용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서비스 계약을 맺고, 신청자를 클라이언트 역할로 안내하기 위하여 신청자와 협력적, 적극적 원조관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초기 과정의 상황에 적절한 원조적 중재를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초기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직접적으로 원조를 신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조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원조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빈곤이나 비행집단 등 욕구 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사회체계를 사정하는 일차적 예방사업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사정과정은 초기 과정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원조관계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되며,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과 욕구 또는 문제 사정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Galaw, 1976)과정이라고도 한다.
Compton&Galaway, 1979). 그리고 그들은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된 문제와 목표에 관련시켜 문제가 어떤 것이며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바라고 그들이 취해야 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이 결정되는 과정은 문제의 정의와 목표에 도달하는 결정과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계획과정은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공동협의에 의하여 다루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목적을 구체화시키고 문제로부터 목적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계획된 중재방법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서비스 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중재 방법을 이행함으로써 끝나게 된다.
계획과정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앞으로 다를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중재계획을 서로 협상하는 과정이며, 특히 중재계획을 세울 때는 활동의 네 가지 한계인 시간, 기술, 윤리 및 기관의 기능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관계의 종결은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더 이상 사회복지사의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와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기관의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능가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복지사가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사회복지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자원에 대한 의뢰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