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이 하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한 수급자는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 이하가 선정기준이 된다.
표]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의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이 하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전의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생활보호제도는 1999년도에 전면 개정하면서 법명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였다.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준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교하면 아래 페이지의 표와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한 수급자는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 이하가 선정기준이 된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