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이론 (1)
Contents
한국의 교육감 협의체 운영 현황
미, 영, 일 교육감 협의체의 설치 배경과 목적
미, 영, 일 협의체의 조직 운영 및 주요 활동
요약 및 시사점
l 한국의 교육감 협의체 운영 현황 l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
한국의 교육감 협의체 운영 현황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 지방교육의 중요성, 지방분권의 촉진 등으로 인하여 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감의 협의체가 수행할 기능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199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운영시작
1996 협의회 규약 제정, 본격적 활동 전개
매년 5~6회의 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임의기구로서 운영
200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교육감 협의체 설립에 관한 조항 신설
임의기구지만 법적 근거를 갖는 기구의 위상을 갖게 됨
200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 신고 조항 신설
2007 법정기구 전환에 따른 신 규약 확정, 임원선출
2008 법정기구로 전환
기본 방향
①국가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 발전 선도
②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교육 실현
③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확고한 협력공조 체제 구축,
각 시도 간 정보 교환과 공동 현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지방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
목적
“교육에 관한 시도 교육청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교육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규약」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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