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해당 시 ․군 ․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한다.
등급 판정: 시․군 ․구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요건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는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한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방문조사 : 장기요양관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 항목, 욕구조사 항목을 조사한다.
등급 판정: 시․군 ․구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요건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한다.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증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함께 송부한다.
욕구 조사 항목: 신청인에게 필요한 급여 욕구로서 일상생활 수행(ADL)과 수단적 일상생활 능력(IADL), 주거환경조사 항목을 조사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는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지역단위(시, 군, 구)별로 설치되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 ․구 소속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 추천자 7인과의사, 한의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등급 판정은 노인의 건강상태, 활동상태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한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