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금융과 한국
이슬람 금융의 방식
이슬람 금융의 역사
이슬람 금융의 현재
이슬람 금융의 특징
마 이슬람 금융과 샤리아
이슬람 금융의 장점
이슬람 금융의 주요 은행 상품
이후 70년대부터 나세르은행과 중동지역에서 이슬람은행들이 속속 설립되었다.
1975년에 설립된 두바이 이슬람은행(DIB)는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이슬람 금융기관이였다.
상업은행 금융상품, 타카풀
또한 세계적으로 무슬림의 인구는 약 15억 정도이며, 이는 세계의 종교 인구 비율로 보면 가장 높은 기독교(33%)에 이어 2위로, 세계 인구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
샤리아에 따르면 모든 계약은 사전에 현금흐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미래의 위험 및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 선도거래, 파생상품 등 모든 계약상의 불확실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가라르란 위험과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마이시르는 투기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샤리아에서 는 이를 금지시키고 있다.
마 이슬람 금융과 샤리아
이슬람 금융이란 "샤리아 위원회가 샤리아에 부합한다고 보증한 금융거래"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샤리아 위원회에 의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의결을 '샤리아 적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샤리아적격의 여부에 따라 투자의 가부가 결정된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슬람 금융기관은 투자가의 자금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며, 자금의 제공 대가는 사업운영의 손익을 사전에 정한 비율로 분배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금융기관이 물품 구입자에게 구입자금을 제공하고
무라바하 거래는 금융거래 약정 시점에서 구입 대상물을 지정하기 때문에 실체를 동반하는 거래에 해당되며, 마진은 이자와 달리 구매자가 대금을 납부하는 소요기간보다는 거래금액에 의하여 산출되어 "샤리아"에 부합하는 금융거래 구조를 갖고 있다.
무다 라바에 있어서는 자본을 제공하는 자본가는 자본만을 제공하고 무다리브는 경영 즉 노동만을 제공하되 수익이 발행하지 않거나 사업이 실패하였을 경우 손실은 전적으로 투자자만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무샤라카는 자금 제공자와 사업가 양자가 공동 출자하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수익과 손실을 사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출자금융이다.
무샤라카는 합작회사와 유사하여 두 참여자, 즉 이슬람 금융기관과 고객들이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양쪽에서 경영하게 되는 것이다.
무샤라카는 자본가와 사업가의 공동출자를 하고 공동경영을 하고 이익 또는 손실을 사전 계약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서 기본 원칙은 손 실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지만 이익은 사전 약속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계약으로 이윤공유, 또는 공동출자 방식으로 평가된다.
2006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화학 기업 인 사빅(SABIC)이 20년 장기수 쿠크를 발행한 바 있으며, UAE 국영 부동산 기업인 낙힐(Nakheel)은 35억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수쿠크를 발행하는 등 수쿠크 시장은 지속적인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보험이란 사고가 일어날지 어떨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소액의 보험료를 지불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는 투기적인 요소와, 보험회사가 보험을 운용할 때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 다.
이 때문에 타카풀에서는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보험사로 귀속되지 않는다.
타카풀은 그 보험 영역에 따라 패밀리(가족) 타카풀인 일반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제너럴타카풀로 분류되기도 한다.
전통적 보험과 비교할 때 타카풀이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으로 먼저 보험요율을 준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된다는 점이다.
타카풀의 경우 보험요율, 즉타리프의 요율 수준은 보험 회사가 적자를 보지 않고, 파산리스크를 회피하며, 원할한 보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자 펀드로부터 보험료에 해당하는 갹출금으로 조달하지 못할지 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불불능의 상황에 처하기 쉽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타카풀에서도 이슬람 재보험인 리타카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타카풀과 일반보험의 차이점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이란 위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당당 G20 국가의 일원이다
수쿠크가 법제화될 경우 기존 외화표시 채권보다 이율이 저렴한 외국자본 조달이 가능하고 중동과의 교역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슬람 채권 세제 지원책을 따로 마련한 데에는 향후 중동지역에 대규모 자본 유입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한국에 유치시킴으로써 외화자금 차입시장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슬람 채권법이 통과돼 채권에 면세 혜택을 주게 될 경우 이슬람 자본이 밀려들 것이 뻔하고 결국 한국의 부동산과 기업 등이 샤리아율법을 따르는 이슬람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특법 국회 조세소위 상정 2차 무산
비무슬림 국가들의 이슬람 금융 이용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슬람 금융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샤리아와 일반법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 필요
더불어, 현 국내의 경제체제에서 이슬람 금융의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