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혹은 전염병상황)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권리가 보장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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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혹은 전염병상황)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권리가 보장받고 있는가?
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1. 코로나19 상황(혹은 전염병상황)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권리가 보장받고 있는가?

2.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아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 생존권 관련
2) 보호권 관련
3) 발달권과 참여권 관련
1. 코로나19 상황(혹은 전염병상황)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권리가 보장받고 있는가?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권리에 대해 유엔이 규정한 것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4개 기본권리가 있다고 한다. 4개 기본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다.
생존권은 생명과 관계된 모든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은 과거에 비해 배달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있어 생존권 보장이 과거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코로나와 아동권, 아동의 기본권리 4가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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