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 찬반 논쟁 연구
안락사란 환자의 생명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을 뜻한다.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안락사의 시행이 환자 본인의 인권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안락사는 환자 가족들의 물질적 피해를 줄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시행한 환자의 장기를 이식할 경우, 더욱 많은 생명들이 소생 가능하다.
안락사의 법적 허용은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나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한다.
개인주의의 발달은 내적으로는 안락사로 스스로 죽음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권으로 간주한다.
한편으로는 스스로 선택한 길에 의 굴종이라는 성격과 다른 한편으로는 극도의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죽는 순간을 감당하지 못해 떠밀려 이루어진 일종의 강제적 성격을 진닌다.
개인주의의 외적인 단면으로 가족관계마저도 개인주의에 의해 흐트려져 버린 현대사회에서 죽음이란 이제주로 혼자서 겪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안락사를 택하는 일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가올 수 있다.
큰 희망 없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매일을 보내는 것은 환자 자신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안락사의 시행이 환자 본인의 인권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락사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의 치료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
하지만 어렵게 마련한 막대한 치료비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별다른 회복 없이 고통을 겪으며 끝내 죽음에 이른다면 환자의 보호자들은 정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망 후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주치의와 상담한 후 엄청난 치료비를 유발하는 치료가 환자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은 보호자들의 물질적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이식할 장기가 없어 죽어가는 환자들이 많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시행한 환자의 장기를 이식할 경우, 더욱 많은 생명들이 소생 가능하다.
보면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연구에 지장이 가는 것은 몰론, 그에 따른 생명경시 풍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심지어는 한불치병 환자에게 안락사를 행한 다음날 그 병을 위한 치료법이 개발되는 등의 아이러니한 사태에 대해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프랑스를 비롯한 구교국가들은 1980년 바티칸 선언에서 안락사, 특히 적극적 안락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뜻을 채택하였으나 사실상 치료가 망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안락사를 실행한 자의 처벌은 유보하거 나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다.
근자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 국민의 76%가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방송이 나 의사들 역시 안락사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의 40개 주에서는 환자 가족의 동의 아래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본인이 간절하게 원하고 가족의 동의가 있다면 그것은 살인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안식을 도와 준수단이라는 도구에 불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