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referral)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해 본 결과, 그 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다른 적합한 기관으로 클라이언트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의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의 인력부족, (2)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 부재, (3)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기관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지 않을 때, (4) 그 기관보다 다른 기관이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5)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우선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 있을 때 등(Epstein 1980).
그러므로 적절한 의뢰를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기관은 물론, 다른 기관의 정책과 자원, 지역사회의 여타 자원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모든 가능한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를 다른 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의뢰가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서비스로 연결될 때 비로소 완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뢰된 후 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 의뢰하는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미처 되지 않은 채 서둘러 의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의뢰를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할 지침은 무엇일까? 쉐퍼 등(Sheafor et al. 1991 1997)이 제시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는 의뢰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확인하여 명확하게 정의하며, 확인된 문제를 클라이언트가 동의해야 한다.
2/ 의뢰를 확정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고려하여 도움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3/ 의뢰하려고 고려하는 기관의 자원을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의 자원을 과대평가하여 클라이언트를 보내면, 그 의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4/ 다른 기관으로 의뢰하기 전에 친구, 친척, 이웃 등 클라이언트의 비공식 자원체계의 동원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한다.
5/ 의뢰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양가감정, 즉 다른 기관의 도움에 대한 기대와 그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을 수용하여 이를 표현할 기회를 준다.
6/ 의뢰를 하는 기관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