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active listening)이란 말하는 이의 생각, 감정, 사고 모두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 듣기로서,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경청기술이 바로 면접가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일 정도로 오랜 훈련을 통해 개발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미숙한 사회복지사일수록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듣는 순간 조언이나 의견제시 등을 통해 성급히 도와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조급한 태도는 원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클라이언트에게 최대한의 말할 기회를 허용하는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Stream, 1978).
즉, 사회복지사가 판단, 비판, 충고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성의껏 들어 주는 태도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면접과정에서 경청을 방해하는 조건이 있는데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환경의 세 측면에서 이 조건을 찾아볼 수 있다(Kirst-Ashman & Hull, Jr., 1993; Hepworth & Larsen, 1990).
첫 번째 원인은 클라이언트에게 있을 수 있다. 즉,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같은 단어임에도 다른 문화적 배경 탓에 사회복지사와 판이한 관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해가 수반된 의사소통이 되기 어렵다.
예컨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인 사회복지사에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할 때의 의도는 자신이 부모를 잘 모시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미국문화에서 자란 미국인 사회복지사는 그가 아직도 독립을 못한 의존적인 상태에 있다고 이해하게 된다. 이때 의미전달의 실패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로부터 원인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의 관심이 클라이언트가 아닌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 있거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경우에도 클라이언트가 전하는 메시지를 바로 전달받을 수가 없다. 세 번째, 원인은 환경에도 있다. 대화 장소에 소음이 있거나 전화 벨소리 등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되므로 사회복지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사소통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heafor et al., 1991, 1997).
* 클라이언트의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 그 안에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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