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복지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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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의 기본방향
아동·청소년복지의 기본방향

아동은 성숙된 인간으로서 자립하기까지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영유아로부터 학령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아동은 각 발달단계에 필요한 생리심리사회적 욕구(Physio-psycho-social needs)를 충족시켜야 건전하게 성장하게 된다.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가족구조와 기능이 변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개념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아동은 미래사회의 주체로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은 장래의 사회문제를 예방하며 국가의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기반이 된다.
아동권리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24년 국제연맹총회(League of Nations)에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되면서부터이다. UN은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the child)로 정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1989년에 충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UN아동권리협약은 국가가 아동을 보호할 책임 및 국제적 기준을 최초로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을 받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협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각국의 협약이행상황을 UN아동권리위원회가 심사하게 되어 있다.
주요협약내용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과 보호가 이루어지며 발달상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도록 바람직한 아동보호환경의 조성과 보호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의존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닌 참여의 주체로서 아동의 적극적인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도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복지를 보장받을 권리가 제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에 대해 보편주의적 개념의 아동복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며,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책임은 보호자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단체.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1961년에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에 관한 기본 법률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바뀌고 다시 200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아동권리에 관한 기본이념이나 아동 안전의 보장 등 아동복지의 보편주의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한편. 청소년기본법 1조에는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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