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례관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용어로서, 개인, 가족, 집단을 비롯한 클라이언트들이 의료 ․ 법률 및 사회사업서비스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을 지칭한다(Rubin, 1992).
일반적으로 "사례관리"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동 개념 및 과, 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례 조정", "보호 관리", "보호 조정", "서비스 조정", "서비스 통합" 또는 "서비스 관리"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Kane, 1990; Weil and Karls, 1985).
사례관리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이다. 사례관리자는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접촉 빈도 및 강도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한다(Intagliata, 1992).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 의료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관계형성 초반에 집중적으로 제공된다.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접촉의 빈도가 줄어들 수 있다.
사회복지의 많은 용어들이 그러하듯이, "사례관리"라는 용어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사례관리와 관련된 제반 활동은 "개인-중심 서비스 조정"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사례관리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오히려 사례관리자는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반 서비스를 마련하고, 조정 ․ 개발 ․ 제공하며 감독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원조에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고 조정하는 방식은 사례관리서비스를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근거한다.
"사례관리" 및 "사례관리자"라는 용어는 사회복지의 전문용어이지만 어떤 클라이언트에게는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부모들은 "나는 관리의 대상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사업기관에서는 이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들에게 특정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와 대화할 때,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들은 "사례관리자"나 "사례관리"와 같은 용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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