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사보험과의 비교를 통한 분석도 가능하지만 보험 자체의 원리에 따른 특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보험시장에서의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비대칭적인 정보가 가져다주는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만일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피보헙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험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이며, 피보험자의 위험노출로 인한 손실액의 크기는 피보험자가 얼마나 위험을 피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에 달려 있다.
즉, 피보험자가 위험을 피하려는 시간과 비용지출을 통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위험에 따른 손실액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에도 위험을 피하고 손실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 전과 동일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는 보험 가입 이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에서 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비용을 수반하는 위험회피 노력이나 손실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가 없어지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확률이 보험 가입 이전에 비해 상승하게 되고 이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이런 행태변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질 수가 있다면 보험 수리적으로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시장에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나타난다면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이후 위험회피 노력을 감소시킬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시 이 같은 사실을 보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보험료 책정 등 보험 가입의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이 결과 보험료는 위험 회피 노력이 감소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피보험자는 적정한 수준보다 과다한 양의 보험을 구매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간보험시장이 갖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다한 보험 가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장치와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보험 상품의 구조적 특성을 이루고 있는 본인부담(co-insurance)제와 공제(deductible)제를 들 수 있다.
보험 가입자의 손실에 대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실액 중 처음 일정액은 본인부담으로 보험금 지급에서 공제도록 하는 제도와 공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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