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 정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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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복지법] 정주법
[영국의 사회복지법] 정주법

구빈법에 있어서 초기의 가장 중요한 개선안은 정주법(the law of settlement)이다. 구빈법이 만들어지면서, 빈곤층들이 가능하면 부유한 교구나, 관대한 치안판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는 노력과 제대한 군인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 지역 저 지역을 방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1662년 찰스 2세는 구빈법의 개정안으로 정주법을 선포하였다. 정주법의 또 다른 목적은 각 교구의 치안판사나 감독관들이 내부의 빈곤층을 구호하고 감독하는 일에만 치중하고, 외부로부터의 빈곤층을 방치하는 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것도 있다.
정주법에 의하면 모든 개인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legal settlement) 내에서만 거주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은 원칙적으로 법적 거주 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정 지역의 법적인 주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1. 부모의 법적 거주지역에 출생하였거나,
2. 그 지역 내에서 10파운드 이상의 재산을 임대하거나, 그 정도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거나
3. 그 지역의 법적 거주자로부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었거나,
4. 그 지역의 법적 거주자의 도제로 7년 이상 일을 했거나,
5. 전에 그 지역의 구빈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나(이 경우는 그 지역의 암묵적 법적 구제자였음을 인정하는 것임)
6. 여성의 경우 그 지역의 법적 거주자와 결혼을 한 경우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당시 이 정주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산업화과정에 있어서 노동력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지역으로나 국가로나 이로울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법이 나온 것은 복합적 이유로 보아야 한다.
첫째는 일을 하지 않고 부유한 교구로 돌아다니며 구걸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이며, 둘째는 무너져가는 장원제도를 지키기 위해 농촌근로자들을 묶어두려는 목적도 있었고, 셋째로는 방랑집단들이 이 교구 저 교구를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유휴지 등에 불법거주하면서 황폐화시키는 문제를 막으려 한 목적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부를 급속히 늘려주고 있는 산업화에 너무 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각 교구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크게 강요하지 않았다.
정주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규정의 엄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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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