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들이 확립되기 이전에 사회구성원의 삶의 불안정에 대한 대응은 주로 개인 및 가족 차원에서 마련된 방편들이 주로 활용되었는데, 개인 및 가족차원에서의 저축 혹은 가족 및 친족 등의 원조행위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직장의 공제조합 역시 삶의 재난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로 활용되는 방편이었으며, 민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원조 역시 사회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었던 수단이 되어 왔다.
이것이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하게 된 것은 근대 산업사회의 발전 이후의 일이다.
근대 산업사회 이후 나타난 사회적 위험은 이전 사회에서와 같이 친족 및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원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광범위하고도 그 영향이 심대한 위험이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실업과 같은 사회문제들은 다수의 구성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한편 친족이나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 제도화되지 않은 원조는 그 지원이 대체로 일시적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이와 같은 원조를 활용할 수는 없다는 점, 곧 특정 사회구성원만 활용가능한 방편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원조자의 경제적 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지원수준이 미흡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위기 대응책으로는 한계를 지닌다.
다른 한편으로 미시적 실천만을 통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의 원조 역시 해당 기관의 재정적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대상범위, 지원수준. 지원기간 등이 제한적이기에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방편으로서 유일한 실천방법이 될 수 없다. 특히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에는 그 기능이 매우 제약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즉. 개인 및 가족 혹은 지역 차원에서 마련되는 재원으로 다양한 삶의 위기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득의 상당 부분이 저축의 형태로 적립되어야만 하는데,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다수 근로계층이 이와 같은 선택을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일부의 사람들이 소득의 일부분을 저축한다 할지라도, 적립된 저축액은 직면한 위험들을 온전하게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여. 위험대비책으로서 저축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ILO, 1995).
따라서 산업화 이후에 나타난 대표적 사회적 위험인 산업재해, 퇴직. 실업, 질병 및 사고 등 사회적 위험(social risk)과 만성적 빈곤, 일시적 빈곤 등 구성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또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과 지침이 올바르게 서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