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사회복지 제도의 근간은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강제보험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에서 보험가입의 의무와 사회보장에 관한 혜택은 고용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민주주의적 사회보장제도와 차별화된다. 비스마르크 모델로서의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임금수준에 비례하는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공평한 교환을 도모하고, 보험재정을 원칙적으로 소득에 상응하는 보험당사자의 분담금에 의존한다. 그리고 사회적 복지수혜를 시장지향의 경제적 성과에 결부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은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달성되는 완전고용, 정교한 보험체계, 그러고 복지에 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불완전 고용 또는 대량실업의 충격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재정의 악화, 보험료율의 인상, 공적 재원의 지원 상승,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복지합의의 퇴조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프랑스 사회당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상당히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의 프랑스의 경제사정은 세계경기의 침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오히려 악화되었다. 실질 국내총생산이 1970년대의 3.1%에서 1980년에는 2.06%, 1990년에는 1.85%로 하락하였고, 실업률의 경우에도 1970년대에 5%, 1980년대에는 9%, 그리고 1990년대에는 10%를 초과하면서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실업률의 이러한 증가는 사회적 기여금에 바탕을 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노동 생산성 역시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프랑스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낮은 노동생산성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복지모델에서 이러한 현상은 매우 심각한 위기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복지재정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기여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상황이 악화되면 복지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와 같은 외부적 요인과 가족구조의 변화와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프랑스식 복지모형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즉, 노동자의 경제활동에 근간을 두고 있는 프랑스식 복지모형은 노동시장이 악화되거나 노동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하자 그 한계점을 드러내게 된다.
이에 프랑스는 1980년대 초반부터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프로그램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복지프로그램들은 프랑스의 전통적 복지모형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존의 사회복지시스템이 근로자 위주였다면, 새로운 복지프로그램들은 경계제도나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