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과 효율, 성장과 분배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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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과 효율, 성장과 분배의 논쟁

첫째, 사회복지 때문에 사람들의 근로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사회복지는 사람들의 근로동기에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들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일반 국민)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의 수급자의 측면이다.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의 조세부담률(사회보장성 조세를 포함해서)은 GDP의 50%에 가깝다. 즉 소득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정책 때문에 사람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서 근로동기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또, 복지급여에 의존함으로써 근로동기가 줄어든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조세는 한편으로는 세금이 증가된 만큼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이게 되어 이때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반면에 세금이 높아지면, 이전보다 일한 시간만큼의 실질소득, 즉 실질임금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가의 기회비용이 싸지게 되어 일을 덜 하려는 대체효과도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으로 세금이 증가할 때 납세자들의 근로 동기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크게 나느냐에 따라 다르고 이것은 사람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알 수 없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에 있어서도 프로그램별로 그 효과는 서로 다르다. 국민연금, 실업보험, 공공부조 등이 민치는 영향이 다르고, 설사 근로동기의 약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 프로그램의 정당성 자체가 도전받을 수는 없다.
둘째, 사회복지가 확대되면 개인들의 저축 및 투자동기를 약화시켜 자본축적을 어렵게 하여 투자가 줄어 결국 생산성을 낮추어 경제성장에 해가 된다는 주장이 있다. 사회복지가 ․ 확대되면 조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고 이것은 저축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줄게 만들어 납세자들의 개인적인 저축액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반박이 가능하다. 하나는 비록 납세자들의 저축액은 줄더라도, 사회복지 수급자들(대표적인 예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올라 저축할 능력이 커져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 저축량은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일정한 액수의 목표에 따라 저축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가처분 소득이 줄어 저축 능력은 줄었다 하더라도 다른 소비를 줄여서라도 목표한 저축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축을 한다는 것이다(Aaron, 1982).
이러한 이유들로 납세자들이 단순히 조세부담의 증가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 개인 저축량이 준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연구들에서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제도가 발전할수록 개인들이 저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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