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면 누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판단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130%미만이어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자활능력과 사업 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형, 시장건입형으로 구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 -부채) x 소득환산율
이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될 자격이 있다.
선정기준의 두 번째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 ․ 자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