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의 몇 가지 모델들이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확인 ․ 발표되어 왔다. 레빈(Levin)과 플레밍(Fleming, 1985)은 사례관리모델을 일반주의자, 전문가, 치료자, 가족, 심리사회적 재활, 지지적, 자원봉사자 등으로 분류하였다.
더욱 최근에 바치라치(Bacach, 1989), 본(Bone 등, 1988), 부시(Bush 등, 1990), 칸터(Kanter, 1989, 1991)는 사례관리모델을 서술하기 위하여 주장적, 집중적, 재활-지향적, 발달 및 후천적, 강점, 임상적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에거트와 프리드만(Eggert & Fhedman), 그리고 짐머(Zimmer, 1990)는 세 가지 집중적 사례관리 모델, 즉 (1) 가정보건의료팀, (2) 근린지역팀, 중앙집중화된 개인모델을 확인하고 있다. 이 모델들은 클라이언트사정과 연루된 재사정의 본질, 제공된 직접적 서비스의 종류, 그리고 위기개입이 활용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견지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로스만(Rothman, 1991, 1994)은 다음의 15가지로 나열된 연계기능을 포함하는 또 다른 사례관리모델을 주장하고 있다.
접근(출장접수와 의뢰), 인테이크, 사정, 목표설정, 개입계획, 자원확인과 목록화, 공식적 연계(기관과 프로그램), 비공식적 연계(사회적 망), 점검, 재사정, 성과평가, 기관간 조정, 상담, 치료, 옹호 등이다.
사용된 사례관리 모델의 형태와 요구된 사례관리 활동의 정도, 수준, 그리고 범위는 개인의 기능성의 수준과 욕구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모델은 또한 사례관리 전체의 목표와 관리자의 기술수준에 달려 있다. 어떤 개인들은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할 것이며, 다른 개인들은 지속적이지만 덜 집중적인 관여를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어떤 개인들은 단지 한정되거나 단기적인 원조를 필요로 하는 반면에, 다른 개인들은 최소한의 점검을 요구할 것이다.
세스타(Cesta 등, 1998)는 사례관리가 사용되고 있는 장소와 더불어 그 모델을 기본적으로 일차적 해어사례관리, 의학적 및 사회적 사례관리, 사적 사례관리, 그리고 간호사례 관리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일차적 케어 사례관리 모델에서는 의사가 사례관리자로 기능한다. 사례관리자로서의 의사는 환자의 케어서비스를 조정하고 관리하는데 책임을 갖지만, 어떤 건강유지조직들은 간호사를 일차적인 사례관리자로 활용하기도 한다. 일차적 사례관리자는 환자에 대한 케어를 계획하고 승인하고 협상하는 문지기(gatekeeper)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는 (1) 건강유지조직(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 HMOs), (2) 선호된 제공자조직(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 PP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