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2월 국무총리 주계 학교폭력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7대 실천정책을 수립하였다.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에서 2019년 전국 14개 도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교폭력실태 조사결과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율은 18.3%, 가해율은 15.7%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8년의 피해율 11.8%, 가해율 11.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기간 동안의 22.6%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53.6%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상당수 학생들이 빵셔틀, 졸업빵, 홈피욕설과 악성댓글을 다는 것,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것,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학교폭력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피해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은 피해 후유증, 청소년 자살, 범죄 등으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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