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함께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수요인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며, 국가의 개입에 의한 의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왔다.
만약 의료서비스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굳이 국가의 개입에 의한 의료보장제도가 필요 없을 것이며, 시장에 맡겨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의료서비스가 시장기재에 맡겨 놓을 수 없으며, 사회적 책임하에 집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특성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서비스는 외부효과 중 외부경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부효과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시장을 통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을 주는 것을 외부경제라 하며,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비경제라 한다.
외부비경제가 적용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필요 이상이 공급되므로 사회적 규제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인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외부경제가 적용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절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어 집합적 공급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환경보호, 시민체육공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의료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외부경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의료서비스의 전염병과 관련된 예방과 치료이다.
이러한 종류의 의료서비스는 다른 사람들의 보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공공보건사업은 외부경제의 특성을 갖는다.
둘째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이다. 새로운 치료법 개발, 새로운 의약품 개발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가 외부경제의 효과를 갖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의료연구 분야의 업적이 갖는 사회적 편익은 막대하지만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적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연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외부경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기 쉽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집합적 의료서비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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