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제도하의 봉건사회는 엄격한 신분사회이다. 또한 종교의 사회적 영향이 강했던 시기이고 신분사회가 해체되는 시기이다. 이 시대의 빈곤의 문제는 엄격한 사회의 계층화로 빈곤은 사회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것으로 부와 빈곤은 변경할 수 없는 출생 신분에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빈곤은 사회문제가 아니었으며, 국가는 이들의 빈곤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보다는 빈곤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불안을 통제하는 데 더 관심을 두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면, 1348년부터 1349년에 흑사병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어졌고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에서 영주들의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노동자법이 1351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부랑과 구걸행위의 예방, 농촌 노동자들을 토지에 묶어두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노동능력이 있고 생계수단이 없는 자는 고용주의 제의에 응해야 하는 강제조항과 교구이동을 금지하고, 걸인에게 시혜를 금지하였다.
헨리 8세가 통치하던 1531년에는 걸인부랑인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 노동무능력자를 조사 등록시켜 구걸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노동능력이 있는 걸인에게는 태형을 가했고 구걸하는 곳이 고향이 아니면 이전 3년 이상 거주지로 추방시켰다.
1536년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나태한 부랑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건장한 부랑인 & 걸인처벌법(the Act for Punishment of Sturdy Vagabonds and Beggars)이 제정되었다. 빈민구제 비용은 자선과 기여를 통해서 조달하고, 치안판사와 시장이 미성년 걸인(5~13세)을 도제로 보내고 거부하면 매질을 가하며, 부랑인이 두 번 체포되면 매질과 귀를 자르고 세 번 체포되면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1547년 헨리 8세 사망 이후 부랑인을 처벌하기 위해 농노로 만드는 법이 제정되었는데, 노동능력자가 3일 이상 노동을 거부하면 가슴에 인두로 V자 낙인을 찍어 노예로 삼고, 도망치면 이마에 S자 낙인을 찍어 평생 노예로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1576년에는 빈민을 강제로 일시키는 법이 제정되었는데, 노동능력자는 작업장에서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노동무능력자는 자선원에 입소시켜 보호하며, 나태한 빈민은 교정원에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14세기 중엽부터 봉건제도는 내외적 변수에 의해 서서히 붕괴되어 인구의 이동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임금은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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