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과정 중 종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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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과정 중 종결유형
사회복지실천과정 중 종결유형

헵워스와 라슨(Hepworth & Larsen)은 종결의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Hepworth & Larsen, 1986).

(1) 시기상조의 클라이언트의 일방적 종결

클라이언트가 나타나지 않거나 여러 가지 피상적 이유를 제시하면서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으려 할 때 종결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종결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히 생각할 것을 권하지만 결국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종결을 하는 것이 좋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일방적인 종결은 대부분 클라이언트의 해소되지 않은 저항감의 표현일 수 있으므로 종결 전에 저항감을 해소하는 것이 좋다.
또는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보는 클라이언트의 미현실적인 믿음으로 인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를 직면하고 그와 토론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과정을 지속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2) 시간적 제약에 의해 일정기간만 제공되는 계획적 종결

학교에서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만 제공되는 프로그램, 기관의 특정기간만 진행되는 프로그램 등 정해진 기간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계획된 종결은 미리 알려진 것이므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종결을 맞는 것보다 충격이 적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 종결에 따른 감정을 해소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시간제약으로 결정되는 종결은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정해진 시기에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클라이언트는 진행 도중에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종결에 대한 감정처리와 다른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종결에 대한 감정처리와 의뢰과정에서의 신중한 일처리로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클라이언트가 다른 기관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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