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욕구는 인간이 지닌 기본 욕구가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존재한다. 브래드쇼(J. Bradshaw)는 사회적 욕구를 기본적 욕구 중에 사회적 맥락을 지닌 욕구 즉, 기본 욕구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욕구인식 기준에 따라 욕구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1) 규범적 욕구 - 전문가의 사정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s)는 전문가가 주어진 상황에서 욕구라고 정의한 것이다. 즉, 전문가, 사회과학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욕구라고 정의한 것으로 관습, 권위, 일정한 기준 등이 규범적 욕구기준이 된다. 기본 욕구는 전문가가 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규범적 욕구의 대표적인 예는 라운트리의 빈곤조사 때 설문지 항목에서 "성인 남성의 하루 필요한 열량은?"이라는 항목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영양사가 2500cal라고 할 때의 기준이 규범적 욕구의 기준이 된다.
(2) 느낀 욕구 - 수혜자의 욕망
느낀(감지된, 체감) 욕구(felt needs)는 본인의 느낌에 의해서 인식되는 욕구로 감촉적 욕구라고도 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바램이나 욕망과 동일시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특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여부를 물음으로써 측정한다.
느낀 욕구는 전문가의 시각을 비판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강조한 욕구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과거 빈민에게 쌀을 '정부미'로 제공하였지만, 당사자들이 현금으로 받기를 바랐기 때문에 현재는 발값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고 있다.
여기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쌀의 양을 정하는 것은 규범적 욕구이고, 당사자가 쌀보다 쌀값을 바라는 것은 느낀 욕구이다.
(3) 표현된 욕구 - 수혜자의 욕구
표현된 욕구(expressed needs)는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지하면서, 욕구가 충족되길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의 욕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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