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 관점에서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연관성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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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관점에서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연관성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법체계 관점에서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연관성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체계란 상호 관련된 개체들이 일정하게 통제된 원리나 원칙에 의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체계화란 개체들로부터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하고 상호관련성을 밝혀내는 과정이다.
법 역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실체인데, 일반적으로 '법체계'라는 용어의 용례(用側)를 살펴보면, 대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법체계라 함은 법이라는 규범이 다른 사회적 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구분표지(區分標識)를 말한다.
즉, 이것은 법의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의 자기동일성(自己同-性)을 확인할 수 있는 법 판별기준에 따라 법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법 판별의 기준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오스틴 (J. Ausitn)의 '주권자의 명령', 켈젠(H. Kelsen)의 '근본 규범', 하트(H. L. A. Hart)의 '인식규칙', 도르킨(R. M. Dworkin)의 '원리'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법체계의 개념을 사회복지법에 적용시켜 보면, 사회복지법체계란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동의어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법이 다른 영역의 법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징적인 기준에 의해 인식될 수 있다.
특히 법규범의 세계에서 많은 종류의 법률과 사회복지법이 구별될 수 있는 기준은 법적인 지도원리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체계는 역사적 관점에서 논증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법은 산업사회 또는 자본주의사회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등장한 법으로서 자본주의사회를 견인해 온 전통적인 시민법의 현실적 모순성에서 배태한 새로운 법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 시민법과의 차별성 등을 고찰해 보면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성격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회복지법이 타 영역의 법에 대해서 갖는 외재적 체계성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법규범 내에서 다양한 법들의 배열 및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법체계의 개념이 있다. 일단 외부적 규범에 대해 해당 법규범의 경계를 확정짓고 나서, 당해 법규범 내에 존재하는 법들이 상호 분류되고 관계를 갖게 되는 기준과 원리에 따르는 법체계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화엔 우선적으로 분류가 필수적이다. 분류는 배타적이고도 총 망라적이어야 한다(Borgtta & Borgatta, 1992: 2188).
다시 말해서, 모든 구성요소인 각 개체들이 하나의 영역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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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