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공공부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의견을 말해보시오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공공부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의견을 말해보시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로, 비기여-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공공부조는 국가에 따라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라고도 부른다. 공공부조는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소득조사(income test), 자산조사(means test)를 거쳐 그 조건에 해당하는(기준소득 및 자산 이하인) 사람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피보험자들의 기여금에 기초한 소득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기여금을 지불할 수 없는 빈곤자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듯 기여금을 지불할 수 없어 사회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빈곤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공공부조제도이다.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은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경제 상태나 요구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공공부조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예방적(1차적) 사회보장제도라면, 공공부조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 최후의(2차적)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계도였으나,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적 복지제도가 발달하면서 사회보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일정한 소득수준이나 자산수준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일반적 공공부조(general public assistance)이며, 둘째는 일정한 소득수준이나 자산수준 이하이면서 동시에 특징한 인구집단(예를 들면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범주적 공공부조제도(categorical public assistance)이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제공하는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범주적 공공부조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활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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