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은 그 성격상 재정을 보험료보다는 조세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사회보험 대상자)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도 그 이유가 된다.
가족수당은 한편으로는 아동에 대한 공동체의 직접적 관심을 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은 사회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보듯이 보험료 납부를 통해 그 가입자들이 대비해 놓아야 할 보험사고(contingency)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족수당의 비용을 국가와 사회보험금고(그 가입자인 부모)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베버리지는 첫째 자녀를 가족수당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즉 첫째 자녀의 양육 책임을 부모에게 전담시킴으로써 양육의 재정적 부담을 국가와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첫째 자녀의 양육 책임은 부모가 지고, 그 다음 자녀의 양육비는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자녀양육비를 부모와 정부가 공동부담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모에게 생재능력이 없는 경우는 첫째 자녀에게도 가족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첫째 자녀를 위한 가족수당의 비용을 사회보험기구(보험자)가 지원함으로써 부모와 사회보험이 자녀양육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것도 좋다고 했다(Beveridge, 1942: 155).
베버리지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즉, 식품, 피복, 연료, 전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가족수당 급여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가족수당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 책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녀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녀양육비는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부모와 공동체가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베버리지에 의하면 부모와 공동체가 자녀양육비를 공동 부담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모든 자녀에게 가족수당을 주되 그 액수를 적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첫째 자녀는 제외하되 나머지 자녀에게는 충분한 수준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는 둘째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공동체가 부담해야 하는 가족수당 비용을 절감하여 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재정의 보다 많은 부분을 부양 아동이 많은 가족에게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Beveridge, 12: 156).
그러나 이런 베버리지의 생각과 달리 대부분의 나라는 첫째 자녀만을 대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물론 첫째 자녀만 제외하는 나라도 있다), 나이 제한은 보통 14세에서 18세까지이다. 장애아동은 연령 제한이 보다 관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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