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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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한회사(private company :상법 제543조~613조)

소수의 유한책임사원(2인 이상 50인 이내)만으로 조직되는 기업형태로 구성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 조직구조가 간단하고 재무제표의 지상공개나 감사선임 등에 있어 법의 규제도 적으며, 지분양도의 제한으로 원하지 않는 인물이 자유로이 구성원에 참가할 수 없는 회사형태이다. 설립이 까다롭고 조직기구가 복잡한데다 법의 규제가 엄격하면 중소기업의 설립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회사와 물적 회사의 두 요소를 유기적으로 절충한 중소기업형의 중간형태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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