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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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증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판매

장으로 지정합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명

2.등록번호

3.상호

4.판매장 소재지

5.판매장 구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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