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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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원칙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원칙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다른 어느 영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보다도 활동대상자와 직접적 접촉 속에서의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자인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주로 대상자와의 관계와 행동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기철(2007)은 다음의 원칙과 기술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상자에 대한 대등한 인격체로서의 존중이다. 자원봉사자가 스스로를 도와주는 자 또는 시혜를 베푸는 자로 인식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인식한다면, 상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대상자를 자신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특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자세로 동등한 신뢰관계를 쌓아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는가와 관계없이 자원봉사자 개인만의 판단으로 임의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상대방에 대해 대등하고 겸손한 언동을 통해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음이 전달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사생활의 존중과 비밀보장이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은 활동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생활하는 가정이 된다. 따라서 이곳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타인의 가정을 방문한 것과 같이 활동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활동 중에 알게 되는 대상자의 개인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임의적 금품 제공의 금지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가 만나게 되는 대다수의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선의로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질적 지원을 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임의적이고 개인적 물질 지원은 활동대상자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의존심을 확대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 사회복지시설 내의 다른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난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임의적이고 개인적인 물질 지원은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관계의 한계설정이다. 자원봉사자는 활동대상자의 생활 모두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자신의 자원봉사활동의 책임한계 내에서 성실히 활동에 임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일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무분별하게 활동대상자와의 사적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대화내용에 대한 판단이다. 활동대상자가 자원봉사자에게 하는 많은 이야기에 대해 경청하고 지지해주는 것은 중요한 활동내용이 될 수 있지만 대내용이 모두 적절한 한계 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 매우 사적인 것이거나 특별한 부탁 혹은 주변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조하거나 시인해서는 곤란하며 만일 이런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면 직원이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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