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은 국민적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극빈층 및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역사적 흐름을 통해 제도의 의의를 갖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이 국가의 시혜적 보호의 성격을 가졌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복지권을 실현하는 제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포괄적인 급여내용과 급여수준을 확보하는 가운데 공공부조제도 운영이 합리적이라는 의의가 있다. 생활보호제도가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한 반면 최저생계비와 가구 소득의 차액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의 급여수준을 확보하였다.
셋째, 수급권자 신청을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학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일과 복지를 조화시킨다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2. 기본 원리(원칙)
첫째, 공공책임의 원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보장기관은 다시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사용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점에서 공공책임의 원칙이 잘 드러나고 있다.
둘째,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 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보충성의 원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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