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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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1. 쟁점 사항의 판별
사실관계

1. 1979년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란의 회교혁명에 의해 이전의 팔레비 정권은 완전히 일소.
2. 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는 이슬람 전통으로의 회귀와 팔레비 체제의 제거, 그리고 前 국왕의 송환과 그 체제를 지지했던 미국에 대한 비판을 주된 기치로 내검.
3. 멕시코에 망명중이던 전국왕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 입국허가를 받게 되었고, 이를 미국의 망명허가로 해석한 이란은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전국왕의 신병인도를 요구, 미국은 인도적인 이유로 이를 거절함.
4. 1979년 11월 4일,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과격파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테헤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여 문서를 약탈하고 대사관 직원을 포함한 미국인들을 인질로 삼고서 미국에 대해 팔레비 국왕송환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억류함.
사실관계

5. 이 사건 발생시, 미 대사관측은 이란외무성에 반복하여 동무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에 군사원조를 제공해 주어야 할 보호군대는 파견되지 않았으며, 정부 차원의 어떠한 구조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적 쟁점

1. 미국의 주장 : 가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이 이란정부에게 요구한 것
1) 미국인질을 석방하고 이들 인질 및 기타 미국인들의 이란출국에 필요한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할 것
2) 미국대사관 및 영사관에 있는 모든 이란인들을 내보내고 대사관을 다시 배타적으로 미국의 통제하에 둘 수 있게 할 것
3)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속한 모든 직원이 대사관내에서 자유를 보장받고 이란내에서 그들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보장 할 것
4) 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에 대한 어떠한 재판과 재판의 집행도 중지할 것
5) 미국의 ICJ 판결을 이행하려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 특히 인질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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