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는 노인이 가지는 다양한 욕구 및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대개 가정, 지역사회, 시설에서 노인의 건강, 여가, 교육, 상담 등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중 주로 노인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0세 이상 자가 대상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복지시설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노인복지 관련 내용들이 <생활보호법>에 담겼지만, 정식으로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것은 1981년이다. 이후 1995년 일본에서 제정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모방해서 2002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법>까지 만들게 되었다. 2007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설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한다.
2.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중략>...
2) 경로당
3) 노인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