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정치제도 및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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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정치제도 및 노동조합
스웨덴의 정치제도 및 노동조합

스웨덴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구스타프 왕가가 국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정치제도는 의원내각제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866년에 양원제를 채택했으나, 1968년부터 단원제로 전환했다. 국회의원은 매 4년마다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스웨덴 국민은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갖게 된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정당을 대표해야 하며, 각 정당의 당원들에 의해 선정된다. 국회의원 선거결과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집권당이 된다.
사회민주당은 1889년에 창당되어 1917년에 의회 제1당이 되었으며, 1920년 연립정권을 설립하였고, 1932년 처음으로 단독정권을 수립하였다.
스웨덴이 복지국가체제를 잘 갖추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사회주의 진영(사회민주당, 좌익당, 녹색당)들이 장기간 집권을 했기 때문이며, 특히 서구사회가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갖추는 1940-1960년대에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민주당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민주당을 지지하는 노동조합이 있었고, 노동자의 80% 정도(생산직 82%, 사무직 75%)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유권자의 과반 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 사회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몇 번 단기의 보수연합 세력의 집권이 있었던 것은 국민(조합원)의 사회민주당에 대한 애정 어린 질책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보수연합 세력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다시 사회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민주당의 재집권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스웨덴에는 3개의 전국단위조직(central organization)의 노동조합연맹이 있다. 첫 번째는 생산직노동자(blue-collar workers) 단체인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LO)이다.
이 연맹은 스웨덴 전체노동자 400만 명 중 약 183만 명을 조합원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체이며, 생산직 노동자의 82%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어 세계에서 가장 단결력이 높다.
두 번째는 사무직노동자(white-collar workers) 단체인 스웨덴사무직노동조합총연맹(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 TCO)이다.
이 연맹은 약 130만 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으며, 사무직 노동자의 75%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세 번째는 전문직노동자(academics)의 단체인 스웨덴전문직노동조합총연맹(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eonal Associations: SACO)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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