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조직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된다. 각종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달되고 있으며,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은 대체로 70개 정도가 있으며, 이들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서비스의 전달을 담당하는 부처는 프로그램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면 그 담당조직은 행정안전부의 연계조직인 특별시 ․ 광역시 ․ 도 단위에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 ․ 군 ․ 구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업무는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다시 각 지부로 전달되고 마지막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및 사회서비스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와 연계된 시 ․ 도(광역자치단체)의 보건복지국(자치단체에 따라 명칭이 다름)에 시달하면 시 ․ 군 ․ 구(기초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업무지침을 시달 받아 주민에게 직접 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을 전달한다.
2006년 정부에서는 시 ․ 군 ․ 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크게 개편하였는데 이는 시 ․ 군 ․ 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읍 ․ 면 ․ 동에서 수행하던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수를 시 ․ 군 ․ 구로 이관하여 통합적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 1과, 주민서비스 2과(시 ․ 군 ․ 구의 인구규모가 작은 경우는 주민서비스 1과 및 2과 대신에 주민서비스과 하나로 함)를 두고 주민에게 통합적 원스톱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공공부조 대상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가정방문,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는 읍 ․ 면 ․ 동의 주민생활지원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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