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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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조직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된다. 각종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달되고 있으며,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은 대체로 70개 정도가 있으며, 이들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서비스의 전달을 담당하는 부처는 프로그램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면 그 담당조직은 행정안전부의 연계조직인 특별시 ․ 광역시 ․ 도 단위에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 ․ 군 ․ 구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업무는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다시 각 지부로 전달되고 마지막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및 사회서비스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와 연계된 시 ․ 도(광역자치단체)의 보건복지국(자치단체에 따라 명칭이 다름)에 시달하면 시 ․ 군 ․ 구(기초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업무지침을 시달 받아 주민에게 직접 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을 전달한다.

2006년 정부에서는 시 ․ 군 ․ 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크게 개편하였는데 이는 시 ․ 군 ․ 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읍 ․ 면 ․ 동에서 수행하던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수를 시 ․ 군 ․ 구로 이관하여 통합적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 1과, 주민서비스 2과(시 ․ 군 ․ 구의 인구규모가 작은 경우는 주민서비스 1과 및 2과 대신에 주민서비스과 하나로 함)를 두고 주민에게 통합적 원스톱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공공부조 대상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가정방문,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는 읍 ․ 면 ․ 동의 주민생활지원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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