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과업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와 별도로 구성한 전문가 혹은 업무관련자들의 활동기구이다.
위원회는 계속적 필요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예 : 인사위원회, 예산위원회 등)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위원회(예 : 운영규정개정위원회, 지역주민반대대책위원회 틀이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일반적으로 (1) 능력이 있는 자, (2) 해당과업이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 (3) 시간과 정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는 자, (4) 과업이나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표성이 있는 자, (5)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위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 우선 위원회와 위원 개인의 책임과 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관련 업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회의준비에 있어서 위원장 혹은 담당자는 사전에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회의안건을 알려주고, 회의에 임하여서는 지정된 사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 간에는 상호신뢰하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전체를 위하여 양보하는 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위원회는 순수하게 자문역할만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기획 혹은 의사결정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위원회는 조직행정책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하여 운영하는 만큼 행정책임자는 위원회의 위원장 혹은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그러한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구두로 하기보다는 명문화하여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원도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활동해야 한다. 위원회 운영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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