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에 의해 전달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서비스 공급주체에 따라 전달체계가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정부에서 일부의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도 ․ 감독을 하고 있다.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체이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대체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사회복지기관협의회(Councils of social agencies)인데,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위원회 및 부서를 가진 여타 단체의 협의체로서 지역사회사회복지협의체의 대부분은 이런 형태이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협의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둘째 유형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Councils of social welfare)인데, 이는 전문적 혹은 비전문적 개인과 사회복지기관의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중앙) 및 시 ․ 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유형은 민 ․ 관 협의체로서 지역사회복지기관, 민간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건의하고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어 설립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 유형은 직능별 협의체로서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를 비롯한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의 네 가지 형태의 사회복지협의체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및 전국적 사회복지관련 기관 간의 협의조정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협의회가 순수한 민간의 자발적 동기에 의하여 결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존재하게 되었고 또한 통제를 받고 있어 민간조직의 협의체라는 느낌을 거의 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협의회 직원의 전문적 수준이 높지 않아 협의조정업무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