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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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제목: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금 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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