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의 절차와 수출통관제도의 동향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수출통관제도의 변천, 수출통관 절차, 반송통관의 개념과 유형, 적하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
국제규범상 수출통관제도의 동향(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SAFE Framework), AEO제도, 수출관리 표준)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한 자료임
Ⅰ. 수출통관제도의 변천
Ⅱ. 수출통관
1. 수출통관 절차
Ⅲ. 반송통관
1. 반송통관의 정의, 유형
2. 적하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
Ⅳ. 국제규범상 수출통관제도의 동향
1.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SAFE Framework)
2. AEO제도
3. 수출관리 표준
Ⅴ. 요약 및 시사점
2. 적하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
적하목록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을 말하며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작성한다. 수출화물적하목록 작성의무자는 Master B/L일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이며 House B/L은 포워더(화물운송 주선업자)이다.
수출화물 적하목록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한 Master B/L과 포워더가 작성한 House B/L을 취합하여 출항익일까지 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 적하목록의 제출방법(관세법 제45조)
선사나 항공사는 자신이 발행한 선하증권(MASTER B/L)자료를 입력하고, 포워더는 선사,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은 MASTER B/L을 기초로 자신이 발행한 HOUSE B/L 자료를 입력한다. 이 때, MASTER B/L(M-B/L)이란 선사나 항공사가 자신이 운송하기로 한 화물에 대하여 포워더나 화주에게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선사나 항공사가 입력한 M-B/L 자료와 포워더가 입력한 H-B/L 자료는 컴퓨터에서 취합이 되며, 취합이 완료된 자료(이를 적하목록)는 세관에 전송된다.
M-B/L과 H-B/L을 취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Manifest Consolidation System)이라 한다. 적하목록은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각각 작성 하지만 제출책임자는 선사와 항공사이다.
적하목록이 잘못 작성된 경우 기재사항을 수정(또는 정정)할 수 있다. 세관에서 적하목록을 접수하기 전에 선사에서 작성한 적하목록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수정이 가능하다. 세관에서 적하목록을 접수한 후에는 수정(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B/L과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수정이 가능하다.
해상화물은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미국행 화물 및 미국 경유 화물은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 익일 24시 까지 제출하여도 된다.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