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내부겸직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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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내부겸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공사이버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학제간 교육 및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겸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서식, 규정, 사이버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