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개별법인을 구성, 운영하는 민간단체이다.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서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정보화사업,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민관협력기구이며,
관할지역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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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연계방식의 논의
대상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
분야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공동 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협의된 안을 실무협의체에 전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원칙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협의체 내 참여자 간 효율적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하는 등의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
지역내 공공. 민간자원, 복지.보건부분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관련정보에 관한 공유방안을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발전방안
각 부문별, 영역별 참여가 먼저 일어나야 하며 이를 통해 각 경역 간 상호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체 구성시 합리적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사회주민복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복지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