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새로운 사회보험 도입의 배경
우리 사회는 고령화, 평균수명 증가로 인하여 노후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비공식적인 가족의 보호제공 잠재력이 크게 약화된 결과 가족 내에서 노인장기요양을 보호 하는 것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노인장기요양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에 이를수록 질병에 대한 이환율이 높아지며, 특히 노령의 경우 질병에 이어지는 요양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장기적인 보호의 상황을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는 또한 국민연금의 기능을 저해하는 위험이 있기도 하였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특유의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부담을 담당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본연의 과제에 충실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제도 시행 전부터 공단은 시설인프라와 요양보호사와 같은 서비스 요원 양성을 민간에 의존했는데 시장의 특성상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요구하고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이나 제도 기반 자체를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기준과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현재와 같은 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한 노인의 상품화를 막고 다양한 편법적인 운영을 방지해야 한다.
4. 전달체계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인 재가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의 병행운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정도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등급외자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면 장기요양보험의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것이다.
5. 통합적 운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