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군 가산점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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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군 가산점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군 가산점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지체장애3급으로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판정을 받은 한 장애인이 1993년 7급 행정직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8.33점을 얻었으나 응시자 중 133위에 그쳐, 불합격처리 되었다. 이유인 즉 제대군인에게 주는 3~5%의 가산점을,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10%의 가산점을 주었다. 그 장애인은 위와 같은 가산점을 합산하지 아니할 경우 석차는 28위가 되어 합격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가산점을 받지 아니하고 합격한 사람은 2명으로서 그들은 모두 장애인이 아니었다. IMF가 들이닥치지 않아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치열하지 않았던 1993년에 있었던 공무원 공채에서도 가산점은 당락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산점이 없이 28위 였던 장애인은 가산점이 붙어 133위로 전락하였다. 과연 군가산점은 있어야하는가

군가산점 제도는 1999년 12월 24일 위헌판결을 받기전 초창기의 군 가산점제는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하는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1999년 12월 24일 9급 공무원 시험시 군필자에게 부여되는 5%의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5명의 이대생과 1명의 장애우가 제출하여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되었다.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었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한 자에게만 해당되고 있어 군복무를 했지만 현역이 아니면 특혜를 받을수 없었다. 그래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후로 여러번 개정안을 내놓아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2009년 11월에도 개정안을 내놓고 현재까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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