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KIKO 키코 사태와 키코사태에 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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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KIKO 키코 사태와 키코사태에 대한 나의 의견
1. KIKO의 정의

통화옵션상품중 하나로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상품을 말한다.
환율이 상하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가)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이다. 또한 환율이 지저한 범위 하단을 내려가더라도 계약이 무효(Knock out Barrier)가 되어서 기업은 손실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환율이 급등해 지정환율 상단(Knock in Barrier)를 넘어가면 계약금액의 2, 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지정환율로 팔아야 하므로 기업이 손실을 입게 된다. 환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환율 급등시에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한 수출기업이 환율 상하단 900~1000원, 약정 환율 1000원으로 1억 달러 키코 계약을 체결했을 때, 환율이 상하단 범위 내인 910원이라면 달러당 90원씩 환차익을 누리게 된다. 반면, 환율이 900원 밑으로 내려가면(녹아웃)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업체는 환손실을 입는다. 반대로 환율이 상단보다 높은 1050원이 됐을 때(녹인)는 달러당 50원씩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결국 환율이 900~1000원 사이에서 움직일 때만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최근 이 상품을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출 중소기업이 이어지고 있다. KIKO 옵션 계약시 아래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①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 계약 무효(Knock out)
②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 → KIKO옵션 계약을 한 기업은 약정금액을 약정환율에 매도.
③ 환율이 한 범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경우 → 기업은 약정금액의 몇 배를 약정환율로 매도(Knock in). (몇 배인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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